2023년 공무원 봉급표에 따른 직위별 봉급액 상세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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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공무원 봉급표

서문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2023년 공무원 봉급표에 따른 직위별 봉급액에 대해 상세히 안내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번에는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에서 제공한 정보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그럼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공무원 봉급액 적용 기준

2023년 공무원의 봉급은 해당 계급 및 호봉에 따라 적용됩니다. 종전의 별표 3을 적용하는 고위공무원단과 4급 이상의 공무원에 대해서는 2023년 12월 31일까지 같은 표를 적용합니다. 또한, 직위에 따라 별도의 봉급표가 적용되며, 총경 및 소방정 이상의 공무원에 대해서는 종전의 별표 10을 적용합니다. 기간제 교원에 대해서는 제8조에 따라 산정된 호봉의 봉급을 지급하되,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사유를 제외하고는 고정급으로 적용됩니다.

2023년 공무원 봉급표의 적용

2023년 공무원 봉급표는 2023년 1월 1일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공무원의 처우 개선 효과는 1.7%로 예상되며, 어려운 경제 여건을 고려하여 정무직 공무원, 고위공무원단 및 4급(상당) 이상 공무원에 대해서는 2022년 수준으로 보수를 지급할 예정입니다. 연도별 공무원 처우 개선율에 따라 일반직 공무원 등의 봉급표가 확정되었으며, 각 직급별로 다음과 같은 봉급액이 적용됩니다.

  • 9급 1호봉: 1,770,800원
  • 8급 1호봉: 1,805,100원
  • 7급 1호봉: 1,962,300원
  • 6급 1호봉: 2,186,800원

다른 계급 및 호봉의 봉급표는 해당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 봉급표 발표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공무원의 종류에 따라 봉급이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업무나 근무방식에 따라 수당에서도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마무리

오늘은 2023년 공무원 봉급표에 따른 직위별 봉급액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번에 안내한 내용은 2023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되며, 종전의 별표를 적용하는 경우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공무원으로서의 경력과 직위에 따라 봉급이 결정되므로, 자세한 내용은 해당 사이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블로거 ‘mtt747’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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